한눈에 보기
- 1월 연납 시 연세액 약 5% 수준 공제(할인율 축소 추세)
- 위택스에서 3분 신청 — 한 번 신청하면 이듬해 고지서 자동
- 1월 놓치면 3·6·9월 연납도 가능(할인 폭은 점점 줄어듦)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 두 번 내는 세금이지만, 1월에 미리 한 번에 내면 할인해 줍니다. 신청은 3분, 효과는 매년 자동 — 자동차 있는 사람의 기본기입니다.

할인 구조
1월 연납 시 2~12월분에 대해 공제율(최근 5% 수준, 연도별 축소 조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세액 50만원 차량이면 2만원 안팎이 깎입니다. 3월·6월·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만 공제되어 할인 폭이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1월 16~31일에 고지서 납부.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옵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으니 무이자 할부·포인트 납부와 겹치면 체감 할인이 더 커집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연납 후 양도·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일할 계산으로 자동 환급됩니다. 미리 냈다고 손해 볼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같이 알아둘 것: 차령 3년 차부터 자동차세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 경감됩니다.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 신청을 깜빡하고 1월이 지났어요.
3월(공제 폭 축소)·6월·9월 연납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동 고지되도록 지금 신청해 두세요.
이사(전출)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과세 지자체가 바뀌면 새 지자체에 연납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전기차도 할인되나요?
전기차는 자동차세 자체가 정액(교육세 포함 13만원 수준)으로 낮고, 연납 공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금·세제·금융 상품은 조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금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