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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묶여 이사 못 갈 때 — 전세 퇴거자금·보증금 담보대출

대출 약 1분 읽기
보증금 묶여 이사 못 갈 때 — 전세 퇴거자금·보증금 담보대출
한눈에 보기
  •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줄 때 세입자·집주인 각각의 대출 경로 존재
  • 세입자: 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돼 있으면 보증 이행 청구가 최우선
  • 집주인: 세입자 내보낼 퇴거자금 대출(규제 예외 적용) 가능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면 이사 계획이 통째로 꼬입니다. 이 상황에는 세입자와 집주인 각각의 해법이 있습니다.

사진: Pexels · Sourabh Jatav
사진: Pexels · Sourabh Jatav

세입자 — 보증 이행이 1순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돼 있다면 만기 후 보증 이행 청구로 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받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경로라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세입자 — 새집 잔금이 급하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동안 새집 계약금·잔금이 필요하면, 기존 보증금 반환채권을 활용한 브릿지 성격의 대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을 설명하고 상품을 확인하세요.

집주인 — 퇴거자금 대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은 '임차인 퇴거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 목적이라 일부 규제(생활안정자금 한도 등)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으로 가기 전에: 내용증명(반환 촉구)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 이행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순서를 알아두면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보증에 가입 안 했는데 방법이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반환 소송·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도 되나요?
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이사·전출을 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인데 세입자에게 줄 돈이 부족합니다.
퇴거자금 용도 주담대를 은행에 문의하세요.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대출#전세#보증금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지원금·세제·금융 상품은 조건과 기간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기관·금융사 공식 채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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