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소득 하위 70% 목표)면 수급
- 신청주의 —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음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핵심은 '신청해야 받는다'는 것 — 대상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수급 자격 — 소득인정액이 관건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집·예금·자동차가 반영되지만 공제 항목이 많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받나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대(연도별 인상)이며 부부가구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한 번 탈락했어도 기준이 매년 바뀌므로 이듬해 다시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확인해 드리세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재산을 넣으면 수급 가능성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 — 집이 있어도 받는 이유
사례 — 지방 소도시 공시가 2억 5천 아파트에 사는 국민연금 45만원 수령 부부: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기본재산 공제(지역별 수천만~1억 3,500만원)가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도 연 4%로만 환산됩니다.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을 밑돌아 부부 감액을 적용하고도 월 50만원대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반대로 서울 고가 아파트 1채(공시가 9억)만 있어도 소득이 전혀 없다면? 환산 소득이 커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계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① 한 번 탈락 후 재신청 안 함 — 선정 기준액이 매년 오르므로 작년 탈락자가 올해 수급자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② 자녀 명의로 재산을 미리 이전 — 증여 후 일정 기간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계산됩니다. 임박한 이전은 효과가 없습니다. ③ 생일 지나고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라 만 65세 도래 1개월 전 신청이 정석입니다. ④ 거동 불편으로 포기 — '찾아뵙는 서비스'(공단 방문 접수)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