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세 아동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 수준 현금 지급(기준 변동)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 조정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부모급여는 0~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대상이 되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대표 육아 지원금입니다.

얼마나 받나
0세(만 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만 12~23개월)는 월 50만원 수준이 기준입니다. 금액은 연도별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종일제 돌봄을 쓰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금과 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꿀팁: 출생신고하러 갈 때 통장 사본 한 장 들고 가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전 타임라인 — 출생부터 24개월까지
출생 직후: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당이용권 일괄 신청 → 0~11개월: 부모급여 월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110만원 현금 → 12~23개월: 부모급여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60만원 → 24개월부터: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으로 전환 + 아동수당 지속. 여기에 지자체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얹어지는 그림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점부터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며 차액만 현금 수령 — 입소 월에 전환 신청을 잊지 마세요.
자주 하는 실수
① 60일 기한 초과 — 출생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됩니다. 늦으면 신청 월부터라 최대 두 달치를 날립니다. ② 계좌를 아기 명의로 준비하려다 지연 — 부모 명의 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③ 어린이집 입소 후 전환 미신청 —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어긋나 과지급 정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육아휴직 급여와 헷갈림 — 부모급여(아동 대상)와 육아휴직 급여(근로자 대상)는 별개이며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