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가 기본 요건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있음), 120~270일 지급
- 퇴사 → 이직확인서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조건과 절차가 명확해서,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며칠간 받나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신청 순서
① 회사가 이직확인서·상실신고 처리 → ②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④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퇴사 후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주의: 수급 중 아르바이트·소득 발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실전 사례 — 금액이 이렇게 정해진다
사례 — 월급 280만원, 3년 근무 후 권고사직된 C씨(32세): 평균임금의 60%는 약 5.6만원/일이지만 상한액(6.6만원대)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되고, 가입기간 3년·32세 기준 지급일수는 180일. 대략 '월 190만원 안팎 × 6개월' 그림이 나옵니다. 재취업이 빨라지면 남은 일수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버티기보다 빨리 취업하는 것이 총액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① 퇴사 후 여행부터 — 신청이 늦어질수록 12개월 시한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② 이직확인서 방치 — 회사가 안 내주면 고용센터에 발급 요청 제도를 쓰면 됩니다(10일 내 처리 의무). ③ 실업인정일 불참 — 해당 회차 급여가 통째로 안 나옵니다. 일정 변경은 사전에 신청하세요. ④ 소액 알바 미신고 —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추가 징수됩니다. 신고하면 근무일만 감액되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⑤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서명 —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쓰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유 기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