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면제 한도: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10년마다 리셋
- 혼인·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 — 신혼 자녀 증여의 골든타임
- 0원이어도 '신고'해야 취득자금 소명·가산세 방지에 유리
증여세는 '10년 단위 게임'입니다. 같은 3억을 한 번에 주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붙지만, 면제 한도에 맞춰 10년 주기로 나누면 합법적으로 0원이 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설계의 힘이 커집니다.

면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부모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직전 10년간 같은 사람에게 받은 합계' 기준이므로,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내 직계존속 증여는 기본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부부 양가에서 받으면 신혼 가구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원까지 커집니다.
어릴 때 시작하는 복리 설계
0세 2천만 → 10세 2천만 → 20세 5천만 → 30세 5천만 = 총 1억 4천만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고, 일찍 증여한 돈의 운용 수익은 온전히 자녀 몫이라 상속 재원 축소 효과가 큽니다.
신고는 왜 꼭 해야 하나
면제 한도 내라 세금이 0원이어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 소명이 깔끔하고 그 돈의 투자 수익도 자녀 자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입니다.
주의: 계좌만 자녀 명의로 만들어 부모가 굴리면 '차명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 후엔 운용도 자녀(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위해) 관점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용돈도 증여인가요?
부양의무 범위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을 저축·투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입니다. 자진 신고 시 3%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 증여일 기준으로 직전 10년을 봅니다. 예: 2016년 5천만 증여 → 2026년이면 새 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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