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600만 + 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환급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 토해냄
직장인 절세의 왕은 단연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바로 돌아오고, 그 돈이 노후 자산으로 쌓입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매년 최대 148만원 이상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한도 구조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를 합치면 총 9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채우거나, IRP에만 900을 넣어도 됩니다.
환급률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6.5%, 초과는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900만원을 채운 경우 각각 약 148만원, 118만원입니다.
연금저축 vs IRP 뭐가 다른가
연금저축(펀드)은 가입이 자유롭고 위험자산 100% 투자가 가능하며 부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IRP는 퇴직금 수령 계좌로도 쓰이고 안전자산 30% 의무가 있으며 중도 인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유연성은 연금저축, 한도 확장은 IRP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의점
55세 이전에 해지·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와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여윳돈으로만 납입하고, 연말에 몰아 넣기보다 자동이체로 분산하는 것이 관리에 좋습니다.
순서 추천: ① 회사 퇴직연금 확인 → ② 연금저축펀드 개설(증권사) → ③ 여유가 되면 IRP로 한도 확장 → ④ 매년 11~12월 납입액 점검.
실전 시나리오 — 13월의 월급 설계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이 매달 연금저축 50만원 + IRP 25만원(연 900만원)을 자동이체로 걸면, 다음 연말정산에서 148만 5천원이 돌아옵니다. 이 환급금을 다시 1~2월 납입에 넣으면 '세금 환급이 노후자산을 불리는' 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소득이 낮은 해(육아휴직·이직 공백)에는 세액공제 여력이 줄어드니, 그 해엔 납입을 줄이고 소득이 회복되면 늘리는 유연한 운영이 좋습니다 — 한도를 못 채운 해의 납입분은 이월 공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① 12월에 몰아넣기 실패 — 이체 처리일이 넘어가면 그 해 공제를 놓칩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완료하세요. ② 연금'보험'으로 가입 — 사업비 구조상 장기 수익률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별도 글 참고). ③ 남는 돈 없이 무리한 납입 — 중도 인출 시 16.5% 기타소득세로 오히려 손해입니다. 비상금과 분리하세요. ④ 운용 방치 — 세액공제만 받고 예금성 상품에 방치하면 30년 복리를 버리는 셈입니다. 지수 ETF·TDF라도 설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