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요건 변동)면 대상
- 연 1,000만원 한도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 전입신고 필수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음
월세 세입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조건이 되면 1년치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그대로 빼줍니다. 월세 50만원이면 연 90만원 이상을 돌려받는 큰 항목입니다.

공제 요건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이면서 총급여 기준(8천만원 수준, 연도별 조정) 이하, 그리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연 1,000만원 한도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기준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최대 170만원입니다.
준비 서류와 신청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 세 가지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거나,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5년 내)로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눈치 볼 필요 없음: 세액공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고, 임대인에게 불이익 통보가 가는 절차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챙기세요.
실전 사례 — 얼마나 돌아오나
사례 1 — 총급여 3,800만원, 월세 55만원 D씨: 연 월세 660만원 × 17% = 약 112만원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그보다 크면 사실상 한 달 반치 월세가 돌아오는 셈입니다.
사례 2 — 총급여 6,000만원, 월세 90만원 E씨: 연 1,080만원 중 한도 1,000만원 × 15% = 150만원. 한도에 걸려도 최대 공제액이 상당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환급되니,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이 있어야 힘을 씁니다.
자주 하는 실수
① 계좌이체 대신 현금 — 증빙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체로 바꾸세요. ② 계약자와 납입자가 다름 — 본인 명의 계약+본인 계좌 이체가 깔끔합니다. ③ 반전세의 월세 부분 누락 — 보증부 월세도 월세 부분은 공제 대상입니다. ④ '집주인이 싫어할까 봐' 포기 — 임대인 동의도, 통보도 필요 없는 제도입니다. ⑤ 이사 후 예전 집 월세 누락 — 그 해에 낸 모든 요건 충족 월세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